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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 원' 긴급생계비 대출 첫날 사전예약 폭주에 예약방식 변경

'최대 100만 원' 긴급생계비 대출 첫날 사전예약 폭주에 예약방식 변경
입력 2023-03-22 17:37 | 수정 2023-03-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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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00만 원' 긴급생계비 대출 첫날 사전예약 폭주에 예약방식 변경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대출 27일 출시 [연합뉴스 제공]

    '소액 생계비' 사전 예약을 시작한 오늘 예약 신청자가 폭주해 정부가 예약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소액 생계비 대출 신청자 수가 많아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당초 주 단위로 이뤄졌던 예약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출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오프라인 대면 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당초 정부는 초기 창구 혼잡에 대비해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한 주간 현장 상담에 대한 예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대출 희망자가 신청일인 매주 수∼금요일에 다음 4주간의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번 주 남은 신청일인 3월 23∼24일에는 3월 27일부터 4월 21일 중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오늘 소액 생계비 사전 예약이 시작되자, 신청자가 몰려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까지 홈페이지 접속 지연이 이어졌습니다.

    주당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이 6천200여 명인데, 하루 만에 주간 상담 가능 인원에 대한 예약 접수가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대출상담 인력을 3배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 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받았는데도 다음 주 예약이 오늘 오후 4시쯤 마감되는 등 신청자 수가 많아 예약 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긴급 생계비는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도 100만 원을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자는 연 15.9%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됩니다.

    또, 성실히 이자를 내면 6개월마다 두 차례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씩 인하돼, 1년 후에는 최저 연 9.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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