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편의점에서는 즉석에서 컵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를 마실 수 없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키트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 세법 질의에 대해 '판매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주류 소분 판매는 음식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현재 주세법은 주류의 가공과 조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주류를 재포장하는 등 가공해 판매하는 판매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다만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 등에서 고객의 주문을 받는 즉시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소분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정부는 맥주 가격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말로 종료를 앞둔 생맥주 주세 20%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연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공윤선
편의점선 생맥주 못 판다‥기재부 세법 해석 재확인
편의점선 생맥주 못 판다‥기재부 세법 해석 재확인
입력 2023-03-26 09:46 |
수정 2023-03-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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