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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이번 달 안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됩니다.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됩니다.
하지만 함께 폐지하겠다고 밝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최대 5년간 실거주 의무는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폐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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