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통신 요금 감면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이동전화 요금은 월 최대 3만3천500원, 초고속 인터넷의 월 이용료는 30%가 감면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내일 문자 메시지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감면 신청은 이통사 고객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고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