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19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이 합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정희찬 변호사가 당시 발표된 정부대책이 아파트를 사려던 계획을 막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위헌성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다수 재판관은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고 직접적인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삼은 건 초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해 가격 상승을 완화할 것인 만큼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4명 재판관 가운데, 문형배 재판관은 "서울 30평대 아파트 평균 가격을 고려하면 15억원은 초고가가 아닌 평균적 시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대책 발표 후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가지 1년 가까이 걸린 점을 들어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경제
나세웅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12·16 부동산대책 합헌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12·16 부동산대책 합헌
입력 2023-04-02 10:21 |
수정 2023-04-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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