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3일)부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피해 세입자는 시청, 도청 등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이 확인서를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제출하면 이사할 때 연 1~2%대 이자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서울, 인천에만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도 경기, 부산에 추가 설치됩니다.
설치된 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법률 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박진준
국토부, 오늘부터 시-도청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국토부, 오늘부터 시-도청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입력 2023-04-03 14:35 |
수정 2023-04-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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