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내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한국유통학회 등 4개 곳의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0.4%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 대상인 전통시장에도 손해였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이 "전통시장에 이득이었다"는 응답자는 13%에 그쳤습니다.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한 달에 이틀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며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76.9%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수혜를 보는 업태로는 58.3%가 온라인 쇼핑몰을 꼽았으며 식자재마트와 중규모 슈퍼마켓 이 30.6%, 편의점 4.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83.3%,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6.7%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10여 년 전 규제를 도입할 때와 비교해 확연하게 바뀐 유통시장 구조 변화와 규제 실효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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