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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양소연

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입력 2023-04-27 11:52 | 수정 2023-04-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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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전원회의에서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으로 국내 함정 시장과 함정 부품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한화가 대우조선해양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함정 건조업체에 부품 견적가격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경쟁사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 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시정조치를 향후 3년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시장 상황을 살펴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방위산업 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초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는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있는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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