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HUG(허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이번 달부터 집값 대비 전세가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140%인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대입하면 이번 달부터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허용됩니다.
이 기준은 오늘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신규·갱신보증 신청 시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으나, 이제는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만 후순위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연립·다세대주택도 감정평가금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그 기준을 90%로 낮춥니다.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단독·다가구·다중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HUG 관계자는 "기존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정동욱
오늘부터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가능
오늘부터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가능
입력 2023-05-01 09:20 |
수정 2023-05-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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