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진행되는 인천지법 입찰법정 [자료사진: 연합뉴스]
5억 원은 소송 대리, 5억 원은 경매 대행 비용으로 지원하는데, 생업 탓에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공매 경험이 드문 피해자들의 경매 대행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경매 때 매각 대금을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비용 직접 지원보다는 준비서류 작성을 도와 자력으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이 들여야 하는 경매 비용은 서민금융재단이 임차인과 공동으로 분담하고, 피해자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의뢰하면 센터가 법무사협회와 협의해 경매 대행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재단이 50%씩 분담하면 2천 가구가량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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