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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진준

고용노동부, 다음달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감독

고용노동부, 다음달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감독
입력 2023-05-11 17:07 | 수정 2023-05-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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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다음달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감독

    사진 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조합원 채용 강요와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에서 이뤄지는 노사관계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감독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범정부 신고센터'와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통해 채용 강요가 있는 것으로 신고된 건설 현장 약 400곳에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표를 배부하거나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등 예방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건설 현장 등 50곳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위법 단체협약, 집단 임금체불 등 문제도 함께 감독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5대 법안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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