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고용부는 '범정부 신고센터'와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통해 채용 강요가 있는 것으로 신고된 건설 현장 약 400곳에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표를 배부하거나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등 예방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건설 현장 등 50곳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위법 단체협약, 집단 임금체불 등 문제도 함께 감독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5대 법안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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