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무신사 등 쇼핑 플랫폼(오픈마켓)들이 불량 입점업체의 '사기 판매'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오늘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응방안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민원 다발 업체의 정보를 네이버 같은 오픈마켓에 전달하면 각 사업자가 당사자 소명 등 내부 절차를 거쳐 검색 노출 제한, 소비자 주의 문구 표시 등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상품은 보내지 않거나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파는 판매자 등을 신속히 잡아내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오픈마켓 사업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온라인쇼핑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 협의체'에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에는 G마켓, 네이버, 쿠팡, 카카오, 11번가, 인터파크, 위메프, 무신사 등 10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참여합니다.
협의체는 오는 8월 말까지 소비자 집단 피해 기준을 마련하고 11월부터 신속 대응 체계를 시범 가동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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