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20년 이상 지난 부담금도 74%에 달한다"며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현재 90개 부담금 가운데 23개의 타당성이 약화했다고 평가하고, 학교용지부담금과 출국납부금을 대표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 출국 때 1만 원씩 내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장 내 직원생활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등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일종의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방안과 관련한 부처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올해 7월 중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보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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