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등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총수와 그 친족이 20% 이상의 지분을 가진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법에 명시된 금지행위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면 공정거래를 저해했다는 부당성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기업집단 한진과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 편취 사건을 심리한 뒤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 유지, 심화할 우려가 있는지' 그 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공정위는 심사 지침에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당 이익 제공 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기 위한 입증 요건도 완화하거나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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