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에 따르면 나라바이오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판 거래처를 통해 전국 소매판매점에 제품을 유통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총판과 거래를 종료하고 대부분 제품을 전국 371개 지정 판매점을 통해 유통했는데, 이때도 자신들이 정한 소매가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저가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물량 조절, 출고 단가 인상, 거래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통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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