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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동욱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의무 대상, '50억→100억원 이상'으로 축소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의무 대상, '50억→100억원 이상'으로 축소
입력 2023-05-23 11:24 | 수정 2023-05-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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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의무 대상, '50억→100억원 이상'으로 축소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을 내년부터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금·주식·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합니다.

    기존은 거래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가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 대상이었지만, 개정 시행령은 이를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로 변경했습니다.

    또 거래금액이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더라도 5억원 미만이면 의결·공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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