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금·주식·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합니다.
기존은 거래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가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 대상이었지만, 개정 시행령은 이를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로 변경했습니다.
또 거래금액이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더라도 5억원 미만이면 의결·공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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