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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체공휴일에 만기 도래한 대출은 하루 만기 연장"

"29일 대체공휴일에 만기 도래한 대출은 하루 만기 연장"
입력 2023-05-24 09:38 | 수정 2023-05-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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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대체공휴일에 만기 도래한 대출은 하루 만기 연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날 금융회사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엔 만기가 하루 자동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예금 만기도 29일이면 역시 만기가 다음날로 자동 연장되고 예금주가 조기 예금 인출을 희망할 경우 26일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29일에 환매 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 일정이 달라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으로 환매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화 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도 금융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거래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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