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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나선다‥내달부터 신고 의무화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나선다‥내달부터 신고 의무화
입력 2023-05-24 11:11 | 수정 2023-05-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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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나선다‥내달부터 신고 의무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LH는 우선 이달 불법행위 신고 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건설공사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다음 달부터는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게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데,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먼저 도입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도 순차 적용할 방침입니다.

    LH는 또,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조치에 따라 투명한 노무관리와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건설현장의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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