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오늘, 이동통신사 SKT와 KT, LGU+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으로 과장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자사의 5G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했다며 336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자신들의 5G 서비스 속도가 광고 사실과 같다는 것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고, 5G 서비스 속도는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지표인데도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를 착각하게 했으며, 나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이동통신 3사에 내려진 과징금은 표시광고 사건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액수로,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와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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