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의류 12만 점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복으로 납품한 무역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48살 무역업자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2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8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생산된 점퍼·티셔츠 등 의류 12만 점을 31억 원에 수입했습니다.
그 뒤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뒤 국산 근무복으로 둔갑시켜 20개 공공기관에 59억 원을 받고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씨는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만을 납품하도록 하는 공공 조달 입찰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국내의 높은 인건비 등으로 수익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원자재를 베트남으로 보내 현지의 다른 회사 공장에서 의류를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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