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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위반' 삼성생명에 과태료 3천780만 원

금감원, '퇴직연금 위반' 삼성생명에 과태료 3천780만 원
입력 2023-05-27 11:58 | 수정 2023-05-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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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퇴직연금 위반' 삼성생명에 과태료 3천780만 원

    새로운 CI가 적용된 삼성생명 간판 [삼성생명 제공]

    국내 1위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퇴직연금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3천780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퇴직연금 재정 검증 결과 통보 위반으로 과태료와 함께 직원 1명에 주의 징계하고 자율 처리 필요 사항을 1건 통보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 검증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 중 수행한 재정 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아울러 하나캐피탈은 지난 2020년 2월과 지난해 2월 보수위원회에서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에 업무집행 책임자 2명을 포함하지 않고 의결해, 성과 보수를 일시에 전액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임원 1명이 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경기 진접농협은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결산 업무 부당 처리 등으로 임원 2명과 직원 9명이 주의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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