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내일 정오부터 기능을 확대한 '안심전세앱 2.0'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계약 때 필요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월 출시한 안심전세앱에는 수도권 빌라 168만호의 시세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빌라, 오피스텔, 대형아파트 1천252만호로 7배 이상 규모를 늘렸습니다.
신축 빌라는 시세와 공시가격이 없어 전세보증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세입자들이 자체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일부 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전후 시세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인 정보 공개도 확대합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집주인이 동의하면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 연말부터는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뿐 아니라 과거 이력까지 추가로 공개합니다.

안심전세앱 2.0 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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