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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승인‥"경쟁 제한 우려 없어"

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승인‥"경쟁 제한 우려 없어"
입력 2023-05-30 16:37 | 수정 2023-05-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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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승인‥"경쟁 제한 우려 없어"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개발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 없이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더라도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1월, 블리자드 주식 100%를 687억 달러, 한화 약 90조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우리 공정위를 비롯한 각 나라 경쟁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일본, 중국 등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을 무조건 승인했지만, 미국과 영국 경쟁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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