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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직원에 재고품 강매한 신일전자에 과징금 1천만원

공정위, 임직원에 재고품 강매한 신일전자에 과징금 1천만원
입력 2023-06-06 13:58 | 수정 2023-06-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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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임직원에 재고품 강매한 신일전자에 과징금 1천만원
    팔리지 않은 가습기, 전동칫솔 등 자사의 가전 제품을 임직원에게 강매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신일전자가 거래 강제 행위로 8년여 동안 19억 6천만원 상당의 부당 매출을 올렸 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전자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직원들에게 판매가 부진한 전기장판, 제습기, 연수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을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임직원에게 판매 목표를 할당하고 개인별 판매 실적을 수시로 공개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줬으며, 목표 미달 시 페널티를 주겠다고 예고하거나 실제로 판매 실적을 인사 고과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의 구매 의사와 관계 없이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신일전자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행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일부를 줄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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