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기준치 이상 피폭되지 않도록 국제노선 근무를 편성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조처하도록 하는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승무원이 연간 6밀리시버트 이상 피폭될 우려가 있으면 비행 노선을 바꾸거나 운항 횟수를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기준을 초과하면 경위를 조사하고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다시 평가해야 하며 조사 결과는 승무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항공 승무원은 높은 고도에 오르는 비행기에 자주 타면서 일반인보다 우주방사선에 많이 노출되는데, 특히 장거리 해외 노선이 많을수록 피폭량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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