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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아영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두고 노사 평행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두고 노사 평행선
입력 2023-06-13 17:11 | 수정 2023-06-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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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두고 노사 평행선

    [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네 번째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입니다.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35년 만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021년 기준 자영업자가 가져가는 연평균 수익은 1천952만 원으로, 한 달에 163만 원"이라면서 "같은 해 최저임금은 182만 원이었는데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을 받는 것이 자영업자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황이 어려운 것은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때문이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면 구직자를 줄이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2017년 최저임금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 타당성을 찾기 어렵고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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