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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절차 본격 착수

정부,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절차 본격 착수
입력 2023-06-14 14:25 | 수정 2023-06-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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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절차 본격 착수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현행 해당 시행령 조항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그동안 위탁 징수 사업자인 한전이 전기요금과 함께 TV 수신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시행령 계획의 내용은 3인 위원 가운데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인데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와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개월 내로 개정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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