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한 지 11일,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안건으로 접수한 지 이틀 만입니다.
개정안에는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통위는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했는데, 긴급한 사안의 경우 법제처와 협의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입법예고 다음 절차는 규제심사지만, 국무조정실과 협의로 이번 사안은 비규제 이슈로 분류돼 이 역시도 생략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열흘간 입법예고 후 바로 방통위 의결을 할 수 있는데, 전체 회의가 매주 수요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28일 의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절차로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가 남는데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7월 중순 전에는 충분히 공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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