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가 '공포되는 즉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부터는 곧바로 TV 수신료 2천500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으며, 단전 등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수신료 징수 방법이 바뀌는 데 대한 국민의 혼선을 막고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오늘(6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남은 요식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공포·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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