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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붕괴, 콘크리트 손상 알면서도 보수·보강 안 한 탓

정자교 붕괴, 콘크리트 손상 알면서도 보수·보강 안 한 탓
입력 2023-07-11 11:18 | 수정 2023-07-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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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교 붕괴, 콘크리트 손상 알면서도 보수·보강 안 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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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는 제설제와 수분이 침투해 콘크리트가 손상되고, 이 때문에 철근을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량 점검 과정에서 콘크리트 손상으로 보행로 캔틸레버 끝단이 밑으로 처지는 현상 등 문제가 모두 관측·보고됐으나, 제대로 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는 수사 기관과 별도로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고조사위원회가 진행했습니다.

    사고조사위가 정자교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해 실험한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제설제와 동결융해로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결융해는 콘크리트에 수분이 침투한 상태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얼고, 영상으로 올라가면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콘크리트가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캔틸레버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진 것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사고조사위는 설명했습니다.

    캔틸레버 방식 교량은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떠 있는 형태로, 보행로가 교각이 따로 없이 차도와 붙어 지지되는 구조입니다.

    사고조사위는 또 사고 전 교량 점검 과정에서 도로포장의 균열과 캔틸레버 끝단 처짐, 파손 등 문제는 모두 관측·보고됐지만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보수·보강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자교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에서 '양호'(B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해 관리 주체가 교량을 지속적으로 보수·보강을 하도록 상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재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중대 결함과 D·E등급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완료 기한은 지금의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수·보강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한편, 국토부는 전체 2만 9천186개 도로 교량 중 1천 313개가 캔틸레버 교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캔틸레버 교량의 24%, 319개가 경기도에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 내 캔틸레버 교량 56개 중 대부분인 51개가 분당에 있으며 정자교도 분당 신도시 조성 시점인 1993년 지어졌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1기 신도시 교량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한 결과, 2개가 긴급 점검, 1개는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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