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한국전력은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해 발송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한전은 실무 준비 등으로 앞으로 두세 달가량은 현행 통합 징수 체계 틀을 유지한 채 원하는 고객들이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우선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안내 계좌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천500원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만일 고객이 TV 수신료에 해당하는 2천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한전은 전기요금은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고 TV 수신료만 미납된 것으로 기록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여전히 있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자동이체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가 따로 안내되고,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 계좌나 카드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가게 됩니다.
전기요금 청구서가 세대별로 나가는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과 달리 대단지 아파트는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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