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예고해,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회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국환 전자중개는 휴대전화 등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이 고객과 실시간으로 환율정보를 공유하고 주문 접수와 거래도 하는 방식입니다.
은행 등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외국환 회사와 직접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다만 수수료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개인보다는 기업들이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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