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 "장비가 인식할 수 있는 수치 이상으로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발견된다면 그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아래로 검출되면 일괄 불검출로 표기하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 차관은 "수산물 ㎏당 방사능 기준은 세슘134와 세슘137의 합산분, 요오드131 두 개 항목에서 각각 100베크렐(㏃)을 적용한다"며 "불검출이란 방사능 수치가 너무 낮아 장비가 인식할 수 없는 수준을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 부적합 사례가 나온다면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즉시 폐기하고 주변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