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두 번째로 32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늘 3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을 가결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확정일자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3건은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특별법 지원을 받게 된 피해자는 585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는 26일 4차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오는 17일부터 2주간 경기 고양과 의정부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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