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로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입금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만든 조치로,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식품 방사능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보다 10배 엄격하다"며 국내 방사능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방사능이 0.5베크렐이라도 검출되면 17개 추가 핵종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 방사능이라도 검출된 수산물은 사실상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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