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관 위원장 후보자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이 제기한 데 대해 "후보자가 인사 청탁 시도를 거부하고 이를 사정기관에 신고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13년 전의 일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후보자는 해당 이력서를 배우자로부터 전달받거나 이력서를 받았다는 것을 전해 들은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사를 청탁했다는 인물이 후보자를 직접 만났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것으로, 후보자는 해당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YTN은 2010년쯤 이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인사 청탁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판결을 언급하면서 이 후보자 부인에게 이력서와 2천만 원이 든 쇼핑백이 차례로 건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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