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사 임직원들의 횡령 사건이 이어지면서 올해에만 횡령액이 역대 두 번째 규모인 6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사건은 경남은행을 포함해 11개사, 33건에 총 592억 7천30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으로 금융권 전체 횡령액이 1천10억 원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사 횡령액을 보면 560억 원이 넘는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남은행은 올해 이 직원의 횡령 외에 횡령 사건이 1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횡령액은 100만 원 미만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은행이 올해 들어 7월까지 횡령액 7억 1천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농협조합, 신협조합, 기업은행, 오케이저축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의 순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액은 총 2천204억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액은 2017년 144억 7천500만 원, 2018년 112억 8천400만 원, 2019년 131억 6천300만 원, 2020년 177억 3천800만 원을 기록한 뒤 2021년 34억 800만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으로 지난해 1천10억 7천200만 원이라는 역대 최대 횡령액을 기록한 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592억 7천300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통해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명령 휴가 대상자에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경남은행 직원이 유사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거액을 횡령해 금감원의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사들에 순환근무와 명령 휴가제 등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에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통해 은행에 장기 근무를 배제하라고 했으며 계속 지도해왔다"면서 "은행 중에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곳과 여러 이유를 들며 잘 안 하는 곳이 있어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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