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나 주택 등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바뀌었거나 반려견을 분실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 미등록을 신고하고 새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10월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중 단속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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