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이 진료를 많이 받는 치료 항목 100여개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정부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오는 10월부터는 부가세 면제 대상을 100여개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 항목은 엑스선, 초음파, CT, MRI, 내시경 검사등이며, 기관지염, 방광염 등 내과 질환과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등 안과 질환이 해당됩니다.
또, 구내염, 치은염 등 치과 질환과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등 외과 항목, 반려동물의 구토, 기침, 황달, 호흡곤란 등 증상에 따른 처치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고시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오는 10월 1일 진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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