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는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오늘(21)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낮게 받고 그만큼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광고할 때 관리비를 항목별로 표기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주택표준임대차계약서 관리비 항목을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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