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생활비로‥공익재산 멋대로 쓴 공익법인 53곳 덜미](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8/23/20230823mj_1.jpg)
국세청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 [최재봉 법인납세국장]
국세청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53개 공익법인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 원, 세제 혜택을 받아 안 낸 증여세 등은 26억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상당수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개인생활비 등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부 법인에서는 이사장 가족에게 법인 명의 주택을 공짜로 빌려주는 등 특수관계인과의 부당 내부거래도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을 보고하지 않거나 전용계좌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그동안 지방 국세청 공익법인 전담팀은 올해 상반기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110여 개 불성실 공익 법인을 상대로 검증을 진행해 왔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서류를 수정해 재공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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