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기업이 들어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가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크게 완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노후 산단 정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던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이라는 3대 규제를 대폭 완화해 첨단·신산업과 청년 근로자를 품은 산업 캠퍼스로 탈바꿈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전국의 산단은 1천 274개로 12만 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이 중 착공 20년이 지난 노후 산단은 작년 기준으로 471개에 달합니다.
우선 첨단·신산업 분야 기업이 노후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과거 수십년 동안 유지된 입주 업종 제한을 풉니다.
입주 대상 기업이 아니어도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의 능력 허용 범위에서 산단 입주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주 업종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합니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산단 관리 기관이 입주 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해 한번 조성되면 길게는 수십년 이상 유지되던 산단의 색깔을 산업 변화와 기업 수요에 따라 적기에 조정하도록 한 겁니다.
정부는 또 산단에 법률·회계·세무·금융 등 서비스 업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고, 매매·임대 규제를 풀어 노후 산단 입주 기업들의 자산 유동화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산단의 토지 용도 제한을 풀어 노후 산단에 편의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1만 명당 카페, 편의점, 병원은 각각 45개, 16개, 34개에 달하지만 착공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의 경우 인구 1만 명당 각각 11개, 3개, 1개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개발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면적 상한을 기존의 3만㎡에서 10만㎡로 대폭 확대해 편의·복지 시설을 속도감 있게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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