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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동킥보드 도로' 설계기준 마련한다‥시속 25㎞ 이하로

국토부, '전동킥보드 도로' 설계기준 마련한다‥시속 25㎞ 이하로
입력 2023-08-27 10:44 | 수정 2023-08-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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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전동킥보드 도로' 설계기준 마련한다‥시속 25㎞ 이하로

    전동킥보드 [자료사진]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 보행자와 분리돼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가 설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규정이 신설됐는데, 해당 도로를 신설할 때는 교통량과 이용자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해야 합니다.

    또 도로의 설계 속도는 시속 25㎞ 이하로 규정했고, 자동차·자전거·보행자 등과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도, 보도와의 사이에 분리대나 연석 등 물리적인 분리 장치를 둬야 합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물리적인 분리가 어렵다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니는 도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필수로 두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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