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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했어도 아이 낳았다면 '신생아 특공'‥저리대출도 지원

결혼 안 했어도 아이 낳았다면 '신생아 특공'‥저리대출도 지원
입력 2023-08-29 11:58 | 수정 2023-08-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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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안 했어도 아이 낳았다면 '신생아 특공'‥저리대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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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도 도입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오늘(29)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출산 가구에 연 7만 호를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하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호가량을 공급합니다.

    또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줍니다.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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