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근로·자녀 장려금은 2022년 귀속 정기분으로 총 규모는 2조 8천274억 원입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올랐습니다.
예금계좌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신청 계좌로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현금 수령 신청 가구는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심사 결과는 모바일,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지난해 귀속분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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