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제공]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새로운 위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하고,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에 검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쟁조정과 관련해 기존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절차에서 고수하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 취소' 방식 적용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금감원은 펀드의 투자위험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돌려막기를 공모해 왔던 디스커버리 운용사와 판매사 모두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사기에 의한 계약 무효'를 결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라임 관련 펀드 중 플루토, 새턴 등은 분쟁조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검사·제재 일정이 잡히지 않은 소규모 펀드도 다수"라며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사·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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