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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신지영

'노란버스' 아니어도 수학여행 갈 수 있다‥국토부 규칙 개정

'노란버스' 아니어도 수학여행 갈 수 있다‥국토부 규칙 개정
입력 2023-09-15 16:34 | 수정 2023-09-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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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버스' 아니어도 수학여행 갈 수 있다‥국토부 규칙 개정
    정부가 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외에 일반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바꿉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국토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의 황색 도색, 정지 표시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등 4개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보호자 동승 시에는 승강구 발판 등 기준도 제외하고,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했습니다.

    아울러 차체 바로 앞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 13일 교육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일환입니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며 교육계와 전세버스·체험학습장 업계 사이에서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를 우려한 학교들은 체험학습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토부는 규칙을 신속히 개선해 이번 가을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기간을 5일만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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