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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내년 3월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가능

오는 10월∼내년 3월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가능
입력 2023-09-17 11:49 | 수정 2023-09-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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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내년 3월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가능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겨울철 소상공인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 청구요금을 균등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 신청, 전용 앱을 포함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는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과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별도의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 확인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용 요금은 음식점과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소매업 등과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적용됩니다.

    업무난방용은 상가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 여부가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 사용자나 산업용 등 다른 용도 요금사용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 분할납부 신청은 한 차례만 해두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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