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노동부에 따르면 점검은 워크넷에 구인 공고를 올린 사업장 200곳과 건설사업장 2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채용 공고에서 혼인 여부와 부모의 직업·재산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경우 500만 원 이하,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등 절차를 고지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