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욱 방심위,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 마련 계획 방심위,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 마련 계획 입력 2023-09-18 18:33 | 수정 2023-09-18 18:3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방심위 홈페이지 안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긴급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려 긴급·지체 안건 심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향후 심의 신청부터 긴급 심의까지 원스톱 신고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권리 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방송사업자, 주요 포털 사이트, 해외 플랫폼 사업자 등과 자율 규제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후속대책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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