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또, 현재 긴급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려 긴급·지체 안건 심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향후 심의 신청부터 긴급 심의까지 원스톱 신고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권리 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방송사업자, 주요 포털 사이트, 해외 플랫폼 사업자 등과 자율 규제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재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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